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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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37호 | ||
| 담당기관 | 거제시 | ||
| 고시일 | 2026-02-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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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11-124호(2011.04.14.) 및 거제시 고시 제2023-110호(2023.04.27.)로 거제(술역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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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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