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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0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 및 정읍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