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가1지구 제31호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81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2-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73-5번지 일원의 삼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31호 소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