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지경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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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6-14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문화과 | ||
| 고시일 | 2026-02-06 | 문의처 | 033-670-2724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관광문화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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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6-14호 양양 지경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같은 법 제54조제4항 및 「토지지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43호(2026.01.30.)호로 승인된 “지경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고시”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 관광문화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6년 2월 6일 양 양 군 수 2026년 02월 06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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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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