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역북4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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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77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2-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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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9-18번지 일원의 『용인 역북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도시개발법」제9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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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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