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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산102번지 일원 곡성 군관리계획(죽곡지구단위계획구역ㆍ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