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6년 화순군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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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6-18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산림과 | ||
| 고시일 | 2026-02-05 | 문의처 | 061-379-3712 |
| 열람장소 | 화순군청 산림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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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6-18호 2026년 화순군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1. 지정내역 : 12개소(화순군 춘양면 가동리 552구 등 47필지) ※ 상세내역 붙임 참조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3. 지정종류 :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 6개소 4. 지정연월일 : 2026. 2. 5. 5. 지형도면 : (붙임 2) 지정구역 도면 참조 6.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화순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화순군청 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산림과(☏061-379-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05일 화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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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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