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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6-1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간혁신국 공간계획과
고시일 2026-02-05 문의처 02-351-7475
열람장소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6-11호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0호(2009.12.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4-81호(2014.11.13.)로 변경(경미한사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3호(2019.01.31.)로 변경(경미한사항)결정,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9-35호(2019.03.28.)로 변경(경미한사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35호(2023.04.20.)로 변경(경미한사항)결정, 은평구고시 제2025-56호 (2025.06.12.)로 변경(경미한사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30호(2025.08.07.)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은평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51-7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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