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안시 고시 제2025-494호(2025.12.22.)로 승인 고시한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과(041-521-5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