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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과(041-521-5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