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화성 석포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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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1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26-02-0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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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116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화성 석포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사업]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125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05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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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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