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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화성 석포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사업]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화성 석포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사업]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116호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고시일 2026-02-05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116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화성 석포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사업]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125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화성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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