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339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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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2-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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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47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339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진건읍 배양리 93-4번지 일원 남양주시 고시 제2022-265호(2022.7.7.)로 도시고나리계획 결정되어 금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339호) (변경)결정'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6년 02월 05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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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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