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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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4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6-02-05 | 문의처 | 031-8024-4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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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44호 평택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987-180호(1987.05.11.)로 최초 공원(근린공원)으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5-236호(2025.06.02.)로 조성계획(변경) 결정된 평택시 장당동 670번지 일원 “석정근린공원” 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을 고시합니다. 3.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 (☏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02월 05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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