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례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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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구례군 고시 제2026-1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구례군 | ||
| 고시일 | 2026-02-04 | 문의처 | 061-780-2822 |
| 열람장소 | 구례군청 지역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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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구례군 고시 제2026-14호 구례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6-10호(2006.2.3.)로 결정된 구례군 산동면 일원 구례 온천 C.C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제4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04일 구례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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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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