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산천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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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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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40호 구산천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1-463호(2011.11.18.)로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여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소하천 예정지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관계서류(토지세목)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02월 03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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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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