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1989-382호(1989.07.20.)로 구역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비전1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건설부 고시 제1989-193호(1989.04.22.)로 구역결정 되고 경기도 고시 제1990-466호(1991.01.09.)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비전3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