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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기흥구 언남동 338-1번지 일원에 용인시 고시 제2017-206호(2017. 05. 19.)로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 의제)이 2025. 12. 23.자로 취소됨에 따라,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용인 도시관리계획(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환원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