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 환원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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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5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2-0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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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58호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 환원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기흥구 언남동 338-1번지 일원에 용인시 고시 제2017-206호(2017. 05. 19.)로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 의제)이 2025. 12. 23.자로 취소됨에 따라,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용인 도시관리계획(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환원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23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환원 조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서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2026년 02월 02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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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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