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개 파일 더보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민락2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