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설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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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20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
| 고시일 | 2026-02-02 | 문의처 | 042-611-2455 |
| 열람장소 |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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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20호 도시관리계획(설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155-14번지 일원의 설목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유성구청(도시계획과 ☏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2026년 02월 0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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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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