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도시관리계획[제7호 근린공원(여기산/서호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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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3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26-02-02 | 문의처 | 031-5191-4507 |
| 열람장소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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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32호 수원도시관리계획[제7호 근린공원(여기산/서호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67-478호(1967.7.3.)로 결정된 수원 도시관리계획[제7호 근린공원(여기산/서호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02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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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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