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 군계획시설(공원) 실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오빈역세권, 오빈11?12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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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6-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 고시일 | 2026-02-02 | 문의처 | 031-770-2358 |
| 열람장소 | 양평군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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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6-21호 양평 군계획시설(공원) 실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오빈역세권, 오빈11?12공원 1.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88-41번지 일원 “오빈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 중 공원결정고시 후 10년 내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실효 고시하고, 2.“오빈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군계획시설(공원) 실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아래붙임”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참조” 3. 관계도서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도시과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습니다. 2026. 2. 2. 양 평 군 수2026년 02월 02일 양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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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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