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계획시설(도로, 수변공원 : 구이 수상레저단지)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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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26-10호 | ||
| 담당기관 | 완주군 | ||
| 고시일 | 2026-01-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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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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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455-7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 2-28호선, 수변공원 : 구이 수상레저단지)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인가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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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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