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선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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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시 제2026-18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26-01-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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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시 제2026-18호 정선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1월 30일 정선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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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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