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성결대학교)결정 (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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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24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6-0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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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고시 제2023-95호(2023.6.13.)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제2024-88호(2024.6.14.) 및 2025-117호(2025.6.13.)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만안구 안양동 400-1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학교4:성결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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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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