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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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6-21호 | ||
| 담당기관 | 삼척시 | ||
| 고시일 | 2026-0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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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 준공된 초곡항(근덕면 초곡리 20-56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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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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