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영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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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6-36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26-01-30 | 문의처 | 064-728-3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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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6-3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영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도 고시 제1987-1822호(1987. 4. 9.)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된 제주시 이도이동 690번지 일원 제주영지학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30일 제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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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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