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중금오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7호선 및 소로3-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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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6-25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6-01-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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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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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8-5140호(2008. 11. 6.),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1-5008호(2011. 2. 1.), 의정부시고시 제2015-155호(2015. 8. 19.), 의정부시 고시 제2019-107호(2019. 5. 27.)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의정부 중금오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며, 2. 의정부시 고시 제2022-223호(2024. 10. 20.)로 실시계획인가된 의정부 중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소로2-7호선, 소로3-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내용을 고시하고, 3. 지형도면고시와 관련된 도면 및 관계도서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을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지형도면고시와관련된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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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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