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6-23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일 2026-01-3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6-23호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진천군 고시 제2021-70호(2021.03.12.)로 지정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한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진 천 군 수 1. 해제 지역 가. 위 치 : 충북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일원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면 적 : 1,394,617㎡ 2. 해 제 일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일 3. 해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거 기간만료에 따른 제한지역 해제 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도면 및 필지조서 : 게재생략 ※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진천군청 기업지원과(☏043-539-3983)에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와 별도로 진천군 공고 제2022-1019호(2022.07.21.) 및 충청북도 고시 제2023-218호(2023.8.18.)로 고시된 지역(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행위 제한 등)에 따라 산업단지로 조성될 구역으로 행위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1월 30일

진천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