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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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6-2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 고시일 | 2026-01-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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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6-23호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진천군 고시 제2021-70호(2021.03.12.)로 지정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한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진 천 군 수 1. 해제 지역 가. 위 치 : 충북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일원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면 적 : 1,394,617㎡ 2. 해 제 일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일 3. 해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거 기간만료에 따른 제한지역 해제 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도면 및 필지조서 : 게재생략 ※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진천군청 기업지원과(☏043-539-3983)에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와 별도로 진천군 공고 제2022-1019호(2022.07.21.) 및 충청북도 고시 제2023-218호(2023.8.18.)로 고시된 지역(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행위 제한 등)에 따라 산업단지로 조성될 구역으로 행위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2026년 01월 30일 진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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