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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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2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간혁신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1-29 | 문의처 | 02-2155-6787 |
| 열람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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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2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82-50호(1982.2.3.)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4-251호(1984.5.2.), 서울특별시고시 제1987-126호(1987.3.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2호(2018.7.12.),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5-2호(2025.01.0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24호(2025.02.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137호(2025.08.07.)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168호(2025.09.25.)로 변경결정 된 동덕여자중·고등학교(서초구 방배동 산8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29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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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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