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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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5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26-01-29 | 문의처 | 02-2133-7139 |
| 열람장소 | 공동주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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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5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52호(2024.09.26.)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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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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