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창덕공원) 결정(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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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6-01-29 | 문의처 | 02-2148-2842 |
| 열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및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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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17호 도시계획시설(창덕공원) 결정(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건교부고시 제187호(1962.12.20.)로 결정되고, 서울시특별시 고시 제61호(2010.02.25.)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창덕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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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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