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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정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정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6-24호
담당기관 의정부시
고시일 2026-01-2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안 제안된 의정부시 가능동 731-1번지 일원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항[의정부시 고시 제2025-331호(2025.12.31.)]에 대하여 오기사항을 정정고시합니다. ※정정사항[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도면 표시번호 기입]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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