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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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6-24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6-0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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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안 제안된 의정부시 가능동 731-1번지 일원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항[의정부시 고시 제2025-331호(2025.12.31.)]에 대하여 오기사항을 정정고시합니다. ※정정사항[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도면 표시번호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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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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