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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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5-56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6-01-2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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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기안동 281번지 일원의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관(031-5189-33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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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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