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관리계획(중로2-13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6-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6-01-29 | 문의처 | 031-8036-7673 |
| 열람장소 |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6-21호 오산 도시관리계획(중로2-13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오산 도시관리계획(중로2-139호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며,
2. 오산 도시계획시설(중로2-139호선)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오산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