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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시 관내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