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도시계획시설 22호 근린공원(반지산공원), 23호 근린공원(충의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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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26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6-01-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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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5-133호(2005.05.09.)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7-257호(2007.08.27.)로 결정 변경된평택 도시계획시설 22호 근린공원(반지산공원), 평택 도시계획시설 23호근린공원(충의공원)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합니다. 3.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 (☏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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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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