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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올림픽 요트경기장) 내 편익시설 설치 결정(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올림픽 요트경기장) 내 편익시설 설치 결정(변경)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10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일 2026-01-2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10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올림픽 요트경기장) 내 편익시설 설치 결정(변경)

1. 최초 부산직할시 고시 제257호(1985.10.2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266호(2012. 7.11.)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68호(2025. 4.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올림픽요트경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내 편익시설 설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인프라개발과(☏051-888-5362) 및 해운대구 건설과(☏051-749-472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1월 2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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