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광장19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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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6-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6-01-28 | 문의처 | 031-8036-7672 |
| 열람장소 | 오산시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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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6-19호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광장19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19호)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고시정보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 도시정책과(☏ 031-8036-767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6년 01월 28일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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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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