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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