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시 제2001-56호(2001.4.13.)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와동제2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원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