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6-4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6-01-27 | 문의처 | 031-644-2665 |
| 열람장소 | 이천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6-4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산25-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7호선)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포함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7일 이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