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또한, 군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경관녹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관계 도서는 남해군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