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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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6-01-26 | 문의처 | 031-5191-3414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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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24호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7번지 일원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5-336호(2015.12.16.)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9-103호(2019.04.10.) 및 수원시 고시 제2020-51호(2020.02.20.)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관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수원시 도시정비과 또는 영통2구역 조합 사무실(☏031-235-405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6년 01월 26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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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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