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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24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고시일 2026-01-26 문의처 031-5191-3414
열람장소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첨부파일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24호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7번지 일원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5-336호(2015.12.16.)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9-103호(2019.04.10.) 및 수원시 고시 제2020-51호(2020.02.20.)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관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수원시 도시정비과 또는 영통2구역 조합 사무실(☏031-235-405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6년 01월 26일

수원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191-3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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