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신설, 폐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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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6-17호 | ||
| 담당기관 | 삼척시 | ||
| 고시일 | 2026-0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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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척시 고시 제2025-35호(2025. 2. 14.)’로 2030년 삼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을 일부 정정하고, 2.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84호(2025. 12. 30.)’로 도시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신설, 폐지)됨에 따라, 그 지형도면을 「국토계획법」 제30조와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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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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