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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