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6-3호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