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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작성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11호선 접속도로 개설)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작성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11호선 접속도로 개설)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40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고시일 2026-01-23 문의처 031-6193-2423
열람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건설정책과
첨부파일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작성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11호선 접속도로 개설)

1. 용인시 고시 제2025?311호(2025.6.19.)로 고시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29-3번지 일원 「지방도311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도 311호선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3. 용인도시계획시설「대로 3-31호」 실시계획작성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 작성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아울러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건설정책과(☏031-6193-24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1월 23일

용인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6193-2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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