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계획시설(시설:체육시설_초롱이테니스장) 사업 실시계획 (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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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6-7호 | ||
| 담당기관 | 양구군 | ||
| 고시일 | 2026-0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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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구군 고시 제2018-45호(2018. 6. 8.)로 최초 결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제2025-21호(2025.3.14.), 제2025-87호(2025.10.24.)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양구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_초롱이테니스장)에 대하여 2. 경미한 사항 발생에 따라 「국토계획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경미한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경미한변경)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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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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