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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군계획시설(시설:체육시설_초롱이테니스장) 사업 실시계획 (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구 군계획시설(시설:체육시설_초롱이테니스장) 사업 실시계획 (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6-7호
담당기관 양구군
고시일 2026-01-2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양구군 고시 제2018-45호(2018. 6. 8.)로 최초 결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제2025-21호(2025.3.14.), 제2025-87호(2025.10.24.)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양구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_초롱이테니스장)에 대하여 2. 경미한 사항 발생에 따라 「국토계획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경미한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경미한변경)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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