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대로1-11호선 등)사업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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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6-2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26-01-2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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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6-28호 도시계획시설(대로1-11호선 등)사업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정정) 1.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57-10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대로1-11호선 등, 통일로확포장)사업에 대하여, 고양시 고시 제2026-2(2026. 1. 6.)호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나, 2. 고시문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실시계획인가 조서 상 오기 사항이 확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23일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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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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